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서일46014-11939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39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질의는 1992.3.5. 상속개시로 고지세액 460백만원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1996.1.30. 압류·공매하여 330백만원을 충당하고 잔액 510백만원을 2000.12.30. 결손처분한 사안으로, 상속세 안 낸 세금이 언제 없어지는지와 상속인 고유재산의 범위·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묻고 있다. 판단 근거는 당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27조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결손처분 이후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때 완성된다.
【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상황과 같은 경우 상속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고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과세상황
-피상속인: 부 -상속개시일:1992.03.05
-과세가액: 1,570백만원
-납부기한:1995.10.31
-고지세액: 460백만원
*상속지분율 : 배우자 3/15. 자6인각인별: 2/15
나. 상속납부 및 결손처분상황
-납부세액:[2001.10.18] -330백만원
-결손세액:[2000.12.30] -510백만원
*상속세 미납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 [1996.01.30]하여 공매에 의해 충당되었음<납부세액>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있고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수있다는 예규가 있는바
[1] 고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1992.03.05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외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압류를 당하여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공매대금으로 체납된 상속세로 330백만원 충당되었습니다.
체납처분후 부족액에 대하여는 2000.12.30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의인은 상속개시당시에는 학생의 신분이었으나 1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 성년으로 근로 및 사업등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자입니다.
체납처분대상이 되는 고유재산에는 상속개시일 및 결손처분일이전의 상속재산이외 의 자기의 고유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사후[상속개시일 및 결손처분일]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인별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여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1,570백만원으로 질의인 [상속인]의 지분율인 2/15에 해당하는 209.3백만원을 납부하면 연대납세의무에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여 사후 개인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수 없는것 인지요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건 상속세 국세결손처분일은 2000.12.30이고 기산일은 2001.10.19<경매대금수납일>로 되었습니다.
이후 2003.06.30. 결손취소금액은 204천원 차감후 순결손액 510,351천원입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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