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18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단독주택 4호를 6인이 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로 각자 단독소유 주택 6호를 취득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형제 공동상속 주택 양도세를 따질 때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지분은 보유기간을 달리 보아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별로 협의분할해 1주택씩 취득하더라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에 한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며, 그 1주택은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판정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 155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다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 1인이
ㆍ상속주택 2개이상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배제
ㆍ상속인별로 주택을 1개씩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인별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결과가 되어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종전과 동일
- 상속인 1인이 2주택이상을 취득한 경우
: 종전과 동일
- 상속인별로 주택을 1개씩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에 한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비과세되는 1주택은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판정
(2) 개정이유
○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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