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
법인46012-76 (2002.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6
- 회신일
- 2002. 2. 5.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가 조세감면규제법(당시) 제40조의5에 따라 피보증법인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했으나, 이후 세무조사 경정으로 그 결손금이 감소하여 손금산입범위액도 줄고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액 증가가 과세관청의 경정이라는 후발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며, 관련 예규(법인46012-907, 재경부법인46012-38)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본다. 결손금이 줄어서 세금이 늘어난 경우라도 당초 신고에 납세자의 잘못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일간신문발행법인 갑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법인주주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함에 따라 구조감법§40의5에 의하여 갑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추후 갑의 결손금이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감소하여 을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액도 감소하여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 을법인에게 “과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907.2001.8.28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법인 46012-38,2001.2.22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인해 당초 재평가액 기준 감가상각비를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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