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202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202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미리 산정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신규등록·분할·합병·결정고시 누락 토지에 대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즉 이 평가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땅을 장차 팔 경우에 대비해 현재 시점의 기준시가를 미리 매겨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
【요지】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ㆍ고시하지 않았는바, 추후 이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대비하여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1997. 12. 31 신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40,1999.06.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178,1997.05.13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937,1996.08.2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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