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2023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23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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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등 상속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감면 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되는 주택(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가 사망해 상속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승계·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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