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 적용방법
재산세과-2589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9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말하는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접 여부를 육상 행정구역 경계의 접함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바다 건너 땅 비사업용 판정을 다툴 때에도 두 지역이 같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것만으로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이다.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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