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 적용방법

재산세과-2589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9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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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말하는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접 여부를 육상 행정구역 경계의 접함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바다 건너 땅 비사업용 판정을 다툴 때에도 두 지역이 같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것만으로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이다.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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