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8 (2008.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8
- 회신일
- 2008. 2. 21.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질의 사안은 1996.11.4. 분양취득한 부천 소재 A아파트와 1994.1.16. 협의분할로 상속취득한 양평군 소재 B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상속인은 무주택·별도거주하는 최대지분자였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말고 원래 집을 파는 경우에 해당해 A아파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아파트(부천 소재) : 1996.11.4. 분양취득
- B아파트(양평군 소재) : 1994.1.16. 협의분할 상속취득(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1주택 소유자며,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최대지분자임)
[질의사항]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 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25, 2008.01.16
【질의】
(사실관계)
- 1993.12.21.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피상속인과 별도세대)
- 2003.9.12. 서울 소재 B아파트 모친(취득일 1997.3.25.)으로부터 상속받음.
- 2003.9.12. 서울 소재 C아파트 모친(취득일 1997.5.8.)으로부터 상속받음.
- C아파트를 별도세대인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 후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사항)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2468, 2007.09.06
【질의】
(사실관계)
- 상속인 A는 동일세대원 이었던 피상속인 B(母)의 사망으로 1997년 9월 대전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상속당시 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은 상속인 A, 피상속인 B 모두 없었음.
- 상속인은 다시 2003년 6월에 충남 연기군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택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상기 2주택 중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725,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A아파트 : 원주시 소재, 2002.6월부터 현재까지 5년 거주 및 보유함(시가 1억3천 정도)
- B주택 : 2006.6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음(시어머니가 30년 거주함, 시가 2억 정도)
(질의내용)
- 1년 안에 하나라도 팔릴 경우와 1년이 넘어 팔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하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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