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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3342 (202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342
회신일
202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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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원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요건 등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형태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가업상속을 고려 중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을 개인사업자 로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 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당업종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 내국법인 "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 <단서생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 「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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