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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3342 (202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342
회신일
202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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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원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요건 등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형태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가업상속을 고려 중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을 개인사업자 로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 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당업종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 내국법인 "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 <단서생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 「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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