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155 (2025.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상속증여-4155
- 회신일
- 2025. 6.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보유하다 해지한,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외화예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보유현금으로, 마목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출대금 예금이라 하더라도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마목이 아닌 라목의 과다보유현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출기업으로 ’22.3월까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수출대금 (US달러)을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예금 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월 이자 $159 수준)
- ’22.3월 해당 외화예금 을 해지 하여 현재는 미보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자금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외화예금 을 보유하다 해지한 경우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 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 을 제외 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 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 라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25-법규재산-0001, 2025.03.25.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으로서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현행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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