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원천세과-335 (2011.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35
- 회신일
- 2011. 6. 9.
- 소관
- 국세청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온라인 수능강좌 회사가 2010년 중 주요 강사와 2011.1.1~2015.12.31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2010.9.17부터 2015.6.30까지 6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계약금 나눠 받을 때 세금은 계약체결일이나 전속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차의 실제 지급일에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딜러의 용역대가에 관한 서면2팀-405(2004.3.9)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같은 취지이다.
【요지】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요 강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과 온라인 강좌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강좌수입으로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2010년 중 주요강사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
- 전속계약기간 : 2011.1.1 ~ 2015.12.31
- 전속계약금 : ○○억원
- 전속계약금의 지급방법
지급회차
지급일자
지급금액
1차 계약금
2010.09.17
○○○백만원
2차 계약금
2010.12.10
△△백만원
3차 계약금
2011.3.31
△△백만원
4차 계약금
2011.06.30
○○○백만원
5차 계약금
2013.06.30
◎◎◎백만원
6차 계약금
2015.06.30
◎◎◎백만원
나. 질의요지
○ 강사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관련사례
○ 서면2팀-405, 2004.03.09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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