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0 (2007.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0
- 회신일
- 2007. 9. 5.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고 그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 등 운영업만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이러한 면세 제외 열거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자체가 받는 사용료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 전환 된 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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