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177[상속증여세과-1155] (2017.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1177[상속증여세과-1155]
- 회신일
- 2017. 11. 6.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후원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대학교가 2013년 7월 시와 캠퍼스 조성 기본협약을 맺고 해당 조성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문 등에게 기부금을 출연받았으나, 협의 불발로 2017년 2월 협약이 해제되어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부금 돌려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은 것이다. 사업 중단으로 사용처가 없어진 경우라도 반환 자체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답변이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대학교는 ’13. 7월 △△시와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음
○ 사업 추진을 위해 △△캠퍼스 조성에만 기부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문 등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출연 받았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7. 2월 기본협약은 해제되고 △△캠퍼스 조성사업은 중단됨
○ 사업 중단으로 기부금의 사용처가 없어지게 되어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경우 본교와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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