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등록ㆍ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여부

서면2팀-1520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20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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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보존등기와 관련해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를 작업진행률 계산상 기타 공사경비(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며, 아파트 보존등기 세금을 공사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세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회계처리준칙에 위임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이 적용된다.

요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산정시 아파트를 신축한 후 납부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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