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재산세과-773 (201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73
- 회신일
- 2010. 10. 19.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상속인의 사망,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등을 정당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 물려받고 업종 바꾸면 추징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시행령(2010. 2. 18.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주된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분류를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2008. 2. 2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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