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825 (2000.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25
- 회신일
- 2000. 4. 14.
- 소관
- 국세청
별도 사업장을 신설하고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신설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사업장 합산신고로는 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 업을 수행하면서 A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고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A사업장은 종업원1명 상시 주재하며, 431㎡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甲구의 불 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B사업장은 종업원2명 상시 주재하며 1,200㎡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乙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업무는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A사업장에 B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였을 때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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