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825 (2000.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25
회신일
2000.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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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을 신설하고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신설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사업장 합산신고로는 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 업을 수행하면서 A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고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A사업장은 종업원1명 상시 주재하며, 431㎡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甲구의 불 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B사업장은 종업원2명 상시 주재하며 1,200㎡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乙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업무는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A사업장에 B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였을 때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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