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313 (2000.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3
회신일
2000.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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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으나 임대사실을 숨기려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이 그 명의로 숙박업을 영위·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안이다. 갑은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고, 을은 갑의 명의를 빌려(명의위장) 숙박업을 한 것이어서 별도의 등록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각자의 실제 영위 사업을 기준으로 등록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명의대여 사실 자체보다 실질 사업자의 등록의무 이행 여부에 가산세가 연동됨을 보여준다.

요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전문

[ 질 의 ]

1. 갑은 여관건물을 임대하고 을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였음

2. 갑은 여관건물을 임대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음

3. 을은 갑의 명의로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갑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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