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2004.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 회신일
- 2004. 11. 3.
- 소관
- 국세청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신설합병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계약서상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중 언제로 볼지, 그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개업일 기준을 정한다. 국세청은 신설합병으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등기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01.29일자로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법(법률 제7112호)에 의거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 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소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전산장비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을 승계받아 신설되는 법인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을 계약서상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사업개시일을 계약서상 합병기일로 보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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