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서일46011-11117 (200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117
- 회신일
- 2003. 8. 20.
- 소관
- 국세청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발생 소득은 건설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지어 파는 행위가 판매 목적의 계속·반복적 건설업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지어 팔면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감면받으려는 경우라도 신축 분양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 감면 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분양중이던 소규모 아파트 5채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한 소득을
1.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보유토지에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자는 조특법 99조의2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 최초양도 시 조특법99의3 양도세 면제 적용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신축주택 과세특례 시 주택 부수토지는 포함하나, 취득 전 토지분 양도소득은 특례 제외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범위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 중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가건설 주택도 1998.5.22~1999.6.30 사용승인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