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99 (2013.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99
- 회신일
- 2013. 7. 23.
- 소관
- 국세청
보유 중인 나대지에 겸용주택(주택부분 85㎡ 이하)을 2013.4.1.~12.31. 기간 중 신축·사용승인받아 양도할 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득일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8호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을 신축주택등에 포함하나, 같은 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택을 건설한 자 등)'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토지에 직접 신축해 양도하는 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규과-743(2013.6.26.)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세대 1주택자이며, 보유중인 택지(나대지)에 겸용주택(상가 40%→지층 및 지상 1층, 주택(다가구 5세대, 85㎡ 이하) 60%→지상 2,3,4층)을 신축할 예정 임
○ 질의내용
자가건설한 겸용주택을 2013.12.31.까지 사용승인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 택
②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 -743, 2013.06.26.
1.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 조세특례 제한법 」 (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 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 지 아니하는 것 이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 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같은 법(2013.5.10. 법률 제11759 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가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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