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산46014-302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02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건축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준공검사 후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기간·최초양도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시 ○○구에 소재한 대지 213㎡상에 “A”가 2001.09월경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B”라는 개인 건축업자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건축 중이던 것을 2002.05.20 매입하여 2002.06.05자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3층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2002.07.24자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음.
[질의]
이 경우 본인이 금년이나 내년 중에 상기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특법 신축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시 전 취득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4⑦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