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산46014-302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산46014-302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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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준공검사 후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기간·최초양도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시 ○○구에 소재한 대지 213㎡상에 “A”가 2001.09월경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B”라는 개인 건축업자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건축 중이던 것을 2002.05.20 매입하여 2002.06.05자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3층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2002.07.24자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음.

[질의]

이 경우 본인이 금년이나 내년 중에 상기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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