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1565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65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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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담보부동산이 처분된 날(배당금 수령일·경락대금 지급일·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후 그 담보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담보 부동산 팔아 회수한 손실을 그 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취지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갑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이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을 동 공사로부터 양수 받아, 이를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갑이 공사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은 부동산담보부채권 (이하 “쟁점 부실채권”이라고 함)으로서, 갑은 (1) 쟁점 부실채권에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경락대금 중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2) 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입하거나 (이 경우 경락대금은 채권과 상계처리됨) (3) 담보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는 방식을 통하여 부실채권의 인수로 인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갑이 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쟁점 부실채권은 공사가 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으로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ⅰ)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이나 ⅱ)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사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공사법 제2조)

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몇 개의 군으로 묶거나 또는 일괄하여 경쟁입찰절차를 밟아 매각합니다. 갑은 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쟁점 부실채권을 공사로부터 인수하였는데, 동 응찰시 갑은 쟁점부실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을 공사로부터 인수하였는데, 동 응찰시 갑은 쟁점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부동산의 실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찰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쟁점 부실채권의 입찰가격 (갑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쟁점 부실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담보부동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을 차감한 후 금액)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점 부실채권의 입찰가격이 그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부실채권의 본래적 특성상, 쟁점 부실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갑이 얻게되는 수익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갑은 공사로부터 쟁점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거나, 대물변제의 방식(이하 "담보부동산의 처분방법"이라고 함)을 통하여 쟁점 부실채권의 인수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데, 갑은 각 담보부동산의 처분방법에 따라 배당금 수령액, 부동산 경락가액, 대물변제 금액 (이하 “담보부동산의 처분대금”이랗고 함)이 관련 부실채권에 배분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유동화채권추심이익(영업수익)으로,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유동화자산처분손실(영업비용)로 각각 계상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12조 및 제13조)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갑이 공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담보부동산이 처분된 날(담보부동산의 처분방법에 따라 배당금 수령일, 경락대금 지급일 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단의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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