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

법인46012-886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86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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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 등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2조의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달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자산이라도 제외하면 포괄승계 요건이 부정되어 과세이연 등 적격분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아 래 -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등- 를 제외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예규ㆍ통칙에서 언급하고 있음.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포괄승계의 여부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부분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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