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2341 (2001.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2341
회신일
2001.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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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쿼시 시설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의 시설이용료와 코치의 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강습료를 별도로 구분 기재한 뒤 즉시 코치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카드로 같이 결제한 강습료라 하더라도 그 지급자는 사업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요지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수령함에 있어 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결제 후 즉시 운동지도가(코치)에게 지불하는 경우의 소득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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