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서삼46016-10825 (2001.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25
- 회신일
- 2001. 12. 7.
- 소관
- 국세청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진다.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채무자 소유 상장주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으로,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조 제3항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 즉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 제3호의 '주권등의 양도자'인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빚 못 갚아 주식이 처분된 경우에도 세금은 채권자가 아니라 주식을 내놓은 쪽이 부담한다.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되,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시기가 된다.
【요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거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는 여신을 제공하고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 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동 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삼46016-10786, 2001.11.30
【질 의】
A사가 B사에게 기업어음을 취득하면서 B사에게 여신을 제공하고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B사의 관계회사인 C사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A사는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인 매수자에게 계약금만 받은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가 개서 되었음. 납세의무자 및 양도시기
【회 신】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 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2. 생략
○ 소비46430-596, 1999.12.0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질의의 경우 ○○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 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비46450-555, 1993.04.27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 하고 있던 상속인임.
○ 재46014-815,1997.04.0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 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 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 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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