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주권의 거래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보는지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재소비46014-94 (200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4-94
- 회신일
- 2002. 4. 25.
- 소관
- 국세청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 2002. 1. 28자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되어 최종결제일(2002. 3. 19 최초 도래)에 권리행사자와 권리배정자 간 대금 및 주권의 수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질의로, 최종결제일의 주권 인수도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주식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세금은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대체결제기관인 증권예탁원이 징수·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의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보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증권거래소에 2002. 1. 28자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개별주식 옵션거래 이후, 이의 권리행사에 의해 최종결제일(2002. 3. 19 최초 도래)에 권리행사자와 권리배정자간의 대금 및 주권의 수수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 내용을 질의함.
1.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최종결제일의 주권 인수도가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의 1의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주권의 인수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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