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소비46430-389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89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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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관리·양도하였다면, 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세금을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는 1973년 법인전환 시 임직원 7인의 이름을 차용해 발기인으로 등재하고 이후 퇴사자의 차명주식을 후임 임원 명의로 이전해 오다가, 1997년 1월 실질소유주인 대표이사가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대금을 취득한 사안이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서로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에 1974년 10월에 입사하여 1994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 10월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7인의 발기인으로 임직원의 이름을 차용하였고 이 차명 주주들은 그들의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상 대표이사의 1인 소유 주식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차명 주주임원이 그 이후 퇴사함에 따라 차명 주식도 후임 임원들에게 분산하여 양수도 한 것 처럼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증자시에는 차명주식 비율에 따라 실질 소유주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본 질의인도 퇴직한 차명 주주임원의 차명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실 소유주의 의도에 따라 아무런 권리 행사가 없는 형식적인 차명 주주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 회사는 1989년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차명 주식에 대하여 증자를 하고 주식상장 후에는 차명 주주의 주식일부를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이 계좌의 사용 인감 등은 대표이사가 소지하여 관련 주식에 실질적인 매각을 하였습니다.

○ 본 질의인이 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본 차명을 도용하여 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01월에 실질소유주에게 차명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통보하자 곧이어 실 소유주는 증권거래소에서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유하였습니다.

○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후 차명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차명인에게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하라는 연락을 하여 왔습니다. 이 때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자와 증권거래세 실질 담세자 여부와 차명인이 퇴사한 후에도 차명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한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하였을 때 차명인을 실질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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