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2021.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회신일
2021.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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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 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 이익 배당 세금 문제는 일반분양분에서 생긴 이익에 한정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에서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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