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2021.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회신일
2021. 8.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 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 이익 배당 세금 문제는 일반분양분에서 생긴 이익에 한정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에서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