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판정시 공급가액의 범위

재소득46073-176 (2001.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76
회신일
2001.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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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식대와 접대부의 봉사료를 함께 받아 그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20%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넣지 않고 계산한다. 따라서 술집 봉사료 세금 문제에서 봉사료를 뺀 순수 식대 등 공급가액만을 분모로 하여 20%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 음식업등을 여위하는 자가 음식용역등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식대와 접대부의 봉사료를 함께 받아 그 금액중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할 때

-당해 보상룔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공급가액의 범위에 봉사료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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