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국이46017-511 (200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이46017-511
- 회신일
- 2000. 10. 30.
- 소관
- 국세청
스페인 소재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 쇼단공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스페인 외국법인과 계약하면서, 용역료 지급 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모든 세금을 내국법인이 책임지고 납부한 뒤 순지불액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처럼 해외 공연팀 계약 원천세를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및 공중연예인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으며, 회신은 6개월 이상 예상 시 고정사업장 존재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으로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내지 제134조가 제시되었다.
【요지】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써 금번 스페인 소재의 외국법인과 호텔의 쇼단공급계약을(계약기간 2001.02월부터 2002.02월까지)체결하면서 당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모든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 후 순지불액으로 용역료 계약이 체결이되는 관계로 납부할 세목과 절차를 알지못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공중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조의 20%원천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
ㆍ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본다면 납부할 세목고하 절차
ㆍ당법인(내국법인)이 원천세등을 부담하고 용역료 지급시 원천세과세표준은 부담하지 않은것과 동일한지 여부, 다르다면, 과세표준계산 절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127조 【】
○ 소득세법 제128조 【】
○ 소득세법 제129조 【】
○ 소득세법 제134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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