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2022.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회신일
- 2022. 5. 3.
- 소관
- 국세청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고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가정용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 기구 등을 세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같은 조 제8항).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용으로 양쪽 손잡이로 구슬을 튕겨 3개의 구슬을 잃기 전 획득한 점수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어서,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오가는 사행성 기구인 별표1의 핀볼머신·카지노용 기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 게임기 수입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 ○○○○사가 제조한 핀볼게임기(Electronic Arcade Pinball, 이하 “본건 물품”)를 수입하여
- 가정용으로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며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임
○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소형 전자식 게임기로 게임방식은 다음과 같음
• 플레이어가 획득한 점수 및 게임상태가 간단히 액정에 표시되고, 양쪽의 손잡이를 눌러 구슬을 튕기고, 구슬이 상단의 범퍼 등을 맞히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며
• 각 참가자가 3개의 구슬을 잃기 전에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임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 (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 (舊 별표6)
영업구분
영 업 종 류
테이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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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가. 슬롯머신, 나. 비디오게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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