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팀-699 (200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99
- 회신일
- 2004. 4. 2.
- 소관
- 국세청
분양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대금 수납 및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분양수입금과 공사비를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최종적인 손익은 정산일에 확정되어 그 시점에 귀속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분양대금 세금처리 시점을 각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주체와의 최종 정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산 이전 단계에서 계상한 유보 항목은 정산 시 정리하게 된다.
【요지】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분양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 및 공사비와 각 사업년도별 당해 사업장의 손익에 대하여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과 공사비를 당해연도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유보)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액은 구상권을 가지므로 손금불산입(유보) 한 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상각시에 손금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후 사업주체에게 반화의무가 있으므로 이익금 반화시 익금불산입분을 정리함.
(을설)
-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과 공사비를 당해연도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유보)하고 정산시에 유보된 분양수입금 및 공사비를 정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시에 손금불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 반환시 익금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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