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601 (2009.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01
- 회신일
- 2009. 5. 2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레이스 제조·도매업 법인(갑)이 국내 의류수출업체(을)와 계약해 베트남 현지 원단공장(A)에서 임가공하고, 을이 원사를 A에게 직접 제공하며 완성 원단은 을이 지정한 B에게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고 임가공료만 국내에서 지급받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준용)에 따라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국외 인도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도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다고 본 선례(서면1팀-528, 2008.4.15.)를 인용하였다. 다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교부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해외 임가공 계산서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요지】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레이스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이 국내 의류수출업체(을)와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 베트남 현지법인 원단공장(A)에서 임가공
․ 원사는 “을”이 A에게 직접 제공
․ 임가공한 원단은 “을”이 지정하는 B에게 직접인도
․ 임가공료는 “을”이 “갑”에게 국내에서 지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802, 2008.12.4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재소비-1, 2006.01.02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3팀-1381, 2006.07.10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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