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774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74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남편이 취득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이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다시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이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아니라 최초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2002두6422). 사안에서 甲은 2004년 1월 A주택을 취득해 2005년 6월 乙에게 증여하였고, 2007년 11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를 다시 이전받아 2008년 1월 양도하였는바, 이혼 재산분할로 되찾은 집을 팔 때의 취득시기는 2004년 1월이 된다.
【요지】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甲과 乙은 혼인후 ’04년 1월 甲명의로 A주택 취득
- ’05년 6월 A주택 乙에게 증여
- ’07.11월 甲과 乙은 이혼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A주택 甲명의로 이전하였고 甲은 ’08년 1월 당해주택 양도함
○ 질의 내용
- 이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 관련 법령 등
○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 바, 공유물의 분할은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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