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2007.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회신일
- 2007. 1. 5.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시행 전부터 종전주택(A) 대신 다른 주택(B)을 임차해 거주하다가 사업시행 후 그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안의 거주자는 1997년 8월 A주택을 취득·거주하다 2001년 11월부터 B주택을 임차해 살던 중 2004년 5월 A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뒤 B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서, 재건축 때문에 새로 이사할 집을 산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1997년 8월에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997년 8월 과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A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다른주택(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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