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후에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506 (2001.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06
회신일
2001.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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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보유자가 주택건물만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넘기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늦게 팔 때에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는 주택건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다.

요지

2주택(주택건물만을 소유한 경우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물만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1362 (1998. 7. 22)

2주택( 지분주택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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