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제도46014-12222 (200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222
- 회신일
- 2001. 7. 19.
- 소관
- 국세청
귀농 전 취득했던 도시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가 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같은 조 제7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 특례는 귀농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사안은 1984년 취득한 ○○시 주택을 1989년 귀농 후인 1992년에 노후로 철거·재건축하였으므로, 노후 주택 헐고 다시 지은 집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가 되어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9년 귀농하여 농가주택을 취득하였고, 1992년 ○○시주택의 노후로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로서 ○○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06,1998.07.27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 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 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648, 1997.07.05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 (이하 “농어촌주택” 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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