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66 (2002.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6
- 회신일
- 2002. 3. 2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 세금을 따로 내는 방식의 선택은 사업연도 단위로만 가능하고 사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기금설치 근거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기금의 설 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재원의 조성
-정부의 출연금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수입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3)주요업무
-주택금융신용보증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주택정보의 제공 및 상담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기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등
4)관리기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이 한다
(질의사항)
- 상기 현황과 같은 저의 ○○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2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 당하는지 ?
-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2, 2002.3.1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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