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경비의 안분기준

법인세과-1900 (2008.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00
회신일
2008.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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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A·B·C법인이 통합 상품권을 공동 발행하면서 발생한 운영비용 1천만원은 갑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 회수에 따른 매출이 A·B법인에만 귀속되었고 C법인이 운영을 전담했더라도, 회수율 등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30억원·50억원의 비율로 배분한다.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 B법인, C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각 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함.

- 통합 상품권 소지자는 A․B․C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 가능함으로 인해 상품권을 통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달간 상품권은 1억이 판매되어 A법인 매장 5천만원, B법인 매장 5천만원 회수되어, A․B법인 모두 5천만원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C법인은 회수된 상품권이 없음.

- C법인은 상품권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인건비․발행비․운영비 등의 비용은 한달간 1천만원이 소요됨. 각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은 A법인 20억원, B법인 30억원, C법인 50억원임.

○ 질의요지

-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비용 1천만원의 안분기준

갑설)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A, B, C법인은 공동경비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

을설) 상품권 회수에 따른 매출, 즉 경제적 효익은 A, B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품권 회수율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비용 배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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