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의 안분기준
법인세과-1900 (2008.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00
- 회신일
- 2008. 8. 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인 A·B·C법인이 통합 상품권을 공동 발행하면서 발생한 운영비용 1천만원은 갑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 회수에 따른 매출이 A·B법인에만 귀속되었고 C법인이 운영을 전담했더라도, 회수율 등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30억원·50억원의 비율로 배분한다.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 B법인, C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각 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함.
- 통합 상품권 소지자는 A․B․C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 가능함으로 인해 상품권을 통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달간 상품권은 1억이 판매되어 A법인 매장 5천만원, B법인 매장 5천만원 회수되어, A․B법인 모두 5천만원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C법인은 회수된 상품권이 없음.
- C법인은 상품권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인건비․발행비․운영비 등의 비용은 한달간 1천만원이 소요됨. 각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은 A법인 20억원, B법인 30억원, C법인 50억원임.
○ 질의요지
-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비용 1천만원의 안분기준
갑설)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A, B, C법인은 공동경비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
을설) 상품권 회수에 따른 매출, 즉 경제적 효익은 A, B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품권 회수율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비용 배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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