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등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지주의 출범에 따라 구축한 ‘○○금융지주 통합 홈페이지’와 ‘통합 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자회사들간의 분담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함
① 초기 구축 비용(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 기준은
②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은
나. ‘가’항의 경우가 업무내용과 추진방법을 달리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향후 발생 가능한 공동 비용에 대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자체 분담 기준을 작성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경우마다 귀청의 의견을 확인후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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