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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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계열사 2개사가 인사정보시스템을 공동 구축하는 경우 그 구입·구축비용의 분담기준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는 공동경비 분담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나, 시스템 사용빈도·운영효익이 사용인 인원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전산시스템 구입 등에 소요되는 공동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성격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요지

공동 구입 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업종(무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의 계열회사간에 공동으로 인사정보시스템(각사의 인사․급여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되, 인사정보는 양사간 통합관리하여 그 평가정보를 공유함)을 구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계열사간 공동 구축비용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양사의 인원 및 전년도 매출액 현황

- 인원 : 甲사(1,200명), 乙사(2,000명)

- 전년도 매출액 : 甲사가 乙사의 약 2배임

《갑설》 인원수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 공동경비 등의 분담기준은 그 비용 등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 질의의 인사정보시스템의 경우 그 사용빈도 및 운영효익이 사용인의 인원수와 상관관계가 높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동 구축비용을 안분함이 타당함

가령, 대부분 외주생산에 의하는 법인(매출액↑, 사용인수↓)과 전부 자가제조에 의하는 법인(매출액↓, 사용인수↑)간 공동부담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은 불합리함

《을설》 직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병설》 1:1 비율로 안분계산함

이유 : 각 법인별 필요에 의한 구입으로서, 각 사가 별도 구입시에도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동일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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