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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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하면서 발생한 공동비용의 분담기준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공동비용은 출자에 의해 특정사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따라서 공동비용은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이 아닌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각 참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는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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