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2007.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 회신일
- 2007. 1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하면서 발생한 공동비용의 분담기준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공동비용은 출자에 의해 특정사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따라서 공동비용은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이 아닌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각 참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는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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