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재법인46012-144 (2002.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44
- 회신일
- 2002. 9. 6.
- 소관
- 국세청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도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개정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19조의 경과조치는 2001. 12. 31 이전에 이미 받은 수입배당금에 한해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개정 취지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에 있는 이상,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익금불산입 배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법 바뀌기 전 받은 배당'만 종전 규정 대상이고, 시행 이후 배당분은 갑설과 같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부칙 제19조는 경과조치로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1. 12. 31 이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뜻이며
- 동조항의 개정이유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이므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을 차별하여 계속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조항 개정 취지에 반하고
-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을설〉 종전규정에 의하여 계속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이유) 부칙 제1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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