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65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65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세무서가 보유한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 목적으로만 편집된 자료이므로, 국방부 조달본부가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ㆍ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 자료로 제공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국가채권관리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한 재산조사 협조 요청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 정한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인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본부는 해당 자료를 원 생산기관에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채무자 재산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요지】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우리 센터에 접수된 질의서 중 과세정보의 요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귀 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실관계>
국방부 조달본부는 군납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 및 각종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를 세입하기 위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나 독촉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채무자의 재산유무 및 소재를 확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채권의 관리정지 또는 연체금ㆍ이자의 면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채무자의 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거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상기 조달본부의 미수납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조사ㆍ확인을 문서로 요청하는 근거는 국가채권관리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임.
<질의사항>
① 상기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을설> 국가채권관리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상기 채무자의 재산과 그 소재지가 조사되어 있는 경우, 당해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국가채권관리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대행할 수 있다
<을설> 요청기관의 자력집행력을 활용하도록 반려조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의 5
【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99.2.5. 개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한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6.12.30.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96.12.30.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01.1.16. 신설)
⑤ 과징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001.1.16. 신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신설)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16. 개정)
○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단서개정)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채무명의 있는 채권(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동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 등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납세자 제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정보공개법상 타인에게 제공 불가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해 타인 제공 불가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