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501[법규과-2126] (2025.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501[법규과-2126]
- 회신일
- 2025. 9. 11.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고 규정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옵션계약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하나의 거래 내용을 이루므로, 아파트 옵션계약서에 별도로 인지세가 매겨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발코니확장·옵션계약서도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요지】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 은 20**.**월경 ○○(시행사 및 시공사)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월경 ○○ 과 상기 아파트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 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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