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201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 회신일
- 2016. 5. 30.
- 소관
- 국세청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사무 처리 후 문서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면 그 보완문서도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문 주고받은 계약 세금 문제에서 위탁 공문과 수수료 청구 문서가 결합해 하나의 도급·위임 계약 내용을 이루면 두 문서를 공동 작성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미친다. 선례(소비46440-2284, 1993.9.21.)도 견적서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로 교부한 주문서를 보완문서인 과세문서로 보았다.
【요지】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문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업무를 의뢰 의뢰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공문을 접수하였음
- 이후, 거래상대방은 그 업무를 수행한 후 당사에 업무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인지세 납부를 요구함
2. 질의내용
○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사무 처리 후 문서로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 의무자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2011.02.01>
○ 소비46440-2284,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