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200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 회신일
- 2008. 5. 28.
- 소관
- 국세청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합원이 시공사에 지급하는 국민주택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주택법 등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며,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부가06015-1247, 1995.7.10.). 반면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할 때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면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2006년 조합원 모집 후 시공사가 변경되어 2007년 10월경 입주한 33평형 아파트에 관한 것이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6월 동양건설에서 33평형 약 350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면서 신문에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와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는데 공사가 약5년 정도 지연하게 됨으로서 2005년 5월경부터 신동아건설로 시공사가 바뀌어 2007년 10월경에 입주를 하였음
- 조합이 만들어져 조합원을 모집한 줄 알았는데 300여명의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자인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알고있음
- 국민주택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말해 시공사에 지불하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06015-1247, 1995.07.10>
1. 귀 질의 1, 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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