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0521 (2003.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1
회신일
2003.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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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실질적 공장 이전을 전제로 감면을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공장을 또 지어 동일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형태는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요지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사업용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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