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2B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315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15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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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이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그 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에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및 통칙 6-2-6…3(팩토링거래약정서 등), 통칙 6-2-1…3(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는 갑설과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을설이 대립하였으나, 을설과 같이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즉 이러한 기업 간 대금결제 서류 인지세 문제에서 해당 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나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어느 쪽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어음제도 개선 일환으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 매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구매기업의 결재금액을 선지급(매입)의뢰할 경우 매입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 통칙 6-2-6…3 및 통칙 6-2-1…3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6-2-6…3(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 영 제5조 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6-2-1…3(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란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01.12.31. 개정)

1.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01.12.31. 개정)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97.12.31. 개정)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01.12.31. 개정)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97.12.31. 개정)

4. 삭 제(01.12.31.)

5.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

6. 기타 계속적ㆍ반복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증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12.23. 개정)

6. 삭 제(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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