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2006.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 회신일
- 2006. 5. 23.
- 소관
- 국세청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는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며,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취소·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1999.1.9. 양도소득세 197,505,548원을 고지하고 1999.3.22. 2억원을 부분결손처분한 뒤 2004.11.11. 정기예금 6천만원·보험금 2백만원을 압류한 경우로,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분에 대한 체납 세금 예금 압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결손처분일 전후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던 종전 예규(재기법46101-71 등)를 수정한 것이다.
【요지】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 1. 9. 양도소득세 197,505,548원 고지(1999. 1.31. 납기)
-1999. 3.22. 200,000,000원 부분결손(1차)
-2000. 1.29. 920,970원 부분결손(2차)
-2000. 2.28. 117,010원 부분결손(3차)
이후 5회에 걸쳐 매회 117,010원 부분결손
-2000. 3.28. 6,773,930원 부분결손(9차)
-2004.11.11. 금융자산 압류(정기예금 60,000,000원, 보험금 2,000,000원)
〔질의내용]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거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추후에 금융자산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1차 결손처분(2억원)한 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1999. 3.22.이전 재산은 압류할 수 있어도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을설〉결손처분 할 당시 재산은 물론 이후 취득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59, 1999.06.18.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6.12.30.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며,
2. 세무서장이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146, 2004.02.10.
【질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이후 새로운 취득재산 발견 시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해설】
위 예규는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존 예규(재기법46101-71, 1997. 2.15. 및 재조세46019-61, 2000. 2.29.)를 수정하는 것임.
* 그러나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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