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478 (200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478
- 회신일
- 2002. 3. 22.
- 소관
- 국세청
부분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은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내부적 정리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해도 세금 다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경과로 별도로 완성된다. 사안은 1995.7.31 납기 종합소득세를 1996.12.27 부분결손처리한 후 2000.11.27 잔여 체납액을 최종 결손처리한 경우로,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는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국세의 5%를 가산금으로, 제22조는 매 1월마다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60월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체납국세 5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요지】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5.00 사업자등록
1995.02.13~03.13 세무조사후 과세(세금계산서 허위수취분)
1995.12.00 사업장 폐업
1996.12.27 1995.07.31납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분결손처리
2000.11.27 상기 부분결손후 잔여체납에 대한 최종 결손처리
【 질의요지 】
상기 경우에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④ (생 략)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결손처분】
①~③ (생 략)
④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매각가격” 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이하 “부분결손처분”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항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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